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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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속 거리두기

현재~2022.04.17. 24:00까지

.사적모임 : 접종 구분없이 10명 까지 모임가능

.사적모임 예외 사항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주민등록등본상 등재인원) : 인원제한 없음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유(미혼 자녀 및 주말부부등)포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필요시 : 돌봄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인정

공정업무수행,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단 증빙서류 지참(내부공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