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규정
★ 제주한라렌트카 취소환불규정 ★
선택상품에 따라 최소 만23세~만26세 이상,만70세이하&운전면허취득경력1년이상(11인승 이상은 1종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만 70세까지만 대여가능합니다.
(예약후 확정은 제주한라렌트카 영업시간(08:00~18:00)내에 처리되며 미확정시 유선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및 연휴,성수기 및 일부 특이차종은 48시간 이상 대여조건입니다. 48시간 미만 예약시 상담사가 유선(부재시 문자안내후 취소진행)으로 취소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렌탈은 최대 336시간(14일)까지 대여가능합니다.
렌터카 대여 인수시 운전면허증 지참은 필수입니다.(최대2인까지 등록가능하며 대리인수는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 취소후 재취득시 재취득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하며 상기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장롱면허, 운전미숙일 경우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 중 항시 연락가능한 연락처 2개는 필수입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할 경우 대여가 거절됩니다(영유아 포함)
면허증을 지참하였다 할지라도 진위여부 확인이 실패할 경우 대여가 제한됩니다.
렌터카상품 특성상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되지않습니다(소득공제 제외대상품목)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은 별도 추가되며 발행은 이용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발행요청은 이용전 사전요청시에만 가능하오니 확인바랍니다)
특가할인상품으로 조기반납시 잔여금 환불이 되지않습니다.
예약변경시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대여조건에 미달하거나 낚시용품지참, 정원초과 이용 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요청 없이 예정된 인수시간에서 1시간 이상 지연인수 시 노쇼로 처리되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이용일 기준 3일전 취소시 : 전액 환불
- 이용일 기준 2일전 취소시 : 총대여요금의 10%수수료부과(단,쏠라티는 24시간 이용요금 수수료부과)
- 이용일 기준 1일전~당일 취소시(노쇼-60분이상 지연포함) : 전액환불불가
- 연휴 및 성수기 기간은 이용일 기준 3일전부터 전액환불이 불가합니다.
- 항공결항과 같은 천재지변은 전액 환불되며 계약자 본인이 증빙해야만 합니다.
* 의전행사 및 단체예약(중복된 기간 3건 이상 다건예약), 10일 이상(240시간~) 예약사용시 취소환불규정
1. 이용일 기준 8일(169시간) 이전 취소시 수수료 부과없음
2. 이용일 기준 7일(168시간)~3일(72시간) 이전 취소시 총 사용요금의 30% 수수료 부과
3. 이용일 기준 3일(72시간)~24시간 이전 취소시 총 사용요금의 50% 수수료 부과
4. 이용일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총 사용요금 전액 수수료 부과
5. 항공결항과 같은 천재지변은 전액 환불되며 계약자 본인이 증빙해야만 합니다.
